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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변·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폐쇄 등 정부 차원 TF 구성해야”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 ‘영풍 석포제련소’ 법 심판 받아야”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 핵심 공약, 약속 지켜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낙동강 석포제련소 TF,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원인규명 국민권익위 결과 발표 및 환경오염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낙동강 1300리 주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석포제련소 TF와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낙동강 1,300리를 병들게 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와 환경 파괴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오염의 진실을 바로잡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율 회복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3월, 낙동강 1300리 지역의 주민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공식 의결했다”고 전했다.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장관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의 범위 및 예상 소요 금액 등을 전문 기관 등을 통해 정밀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화 대책이 도출되도록 할 것’ 둘째, 경상북도 봉화군수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 정화 명령의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원인을 철저히 확 인하고, 미이행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민변과 주민 대책위는 “이는 환경오염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토양 정화 및 복원의 범위·비용 산정과 미이행 및 허가 조건 미반영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과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이 결정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의 책임 주체임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전환점이며 국가 기관이 주민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조치를 촉구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준공이래 50년 넘게 낙동강과 인근 토양을 중 금속으로 오염시켜 왔으며, 최근 10여 년간 120건 이상의 환경 법령 위반으로 90차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공공수역에 카드륨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환경부로 부터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할 토양 정화 명령 역시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으며, 제련소 뒤편에 쌓인 제련 잔재물 반출 및 복원도 기한 내 이행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석포제련소의 끊임없는 위법행위와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솜방망이 조치 및 책임의 방기 속에서 낙동강이 병들어갔다. 낙동강에서는 카드뮴이 하천 수질 기준의 154,728배,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 기준의 33만 배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다. 1·2공장 주변 토양에서는 카드뮴이 토양오염 대책 기준(180mg/kg)을 초과하는 고농도 오염이 확인됐다고 알려졌다.

 

민변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환정 같둥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환경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을 법률적 근거와 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정식 대응의 출발점으로 선언하며, 향후 낙동강 전역으로의 법률적 책임 확장과 정책·제도 개선 활동까지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의 위법 행위와 환경 피해에 대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서, 석포제련소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정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 정화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석포제련소의 조업을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입”이라면서 “더 이상의 오염 누적을 막기 위한 선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토양 정화 범위 및 복원 비용에 대한 정밀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석포제련소 폐쇄·이전·복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천명했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경혁신개선계획 수립 시행 후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특히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및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시설 설치 후 석포제련소 주변 낙동강에선 카드뮴을 비롯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당사 석포제련소는 공식 의견 수렴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점검기구로서 '모니터링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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