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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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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자동 박탈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관련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는 김동원씨(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또 2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5년간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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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