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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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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김학의 출국금지' 공익 신고 공수처 이첩

"수사기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 금지와 관련한 공익 신고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30일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계옥 권익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루어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및 현직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첩을 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첩 받은 기관은 법령상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민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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