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송혜교·김남길·가수 보아·소녀시대·티파니·제시카 등 연예인 6명은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사전 동의 없이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며 1인당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성형외과가 인터넷 블로그에 우리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홍보활동을 벌였다”며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초상 등을 광고 또는 상품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영화배우 수애와 소녀시대 제시카, 원더걸스 멤버 소희·예은·유빈·혜림 등이 같은 취지로 서울 역삼동의 한 치과병원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특히 수애와 제시카는 “성형 전후 사진까지 게시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며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더걸스 멤버 4명은 각각 3000만원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신은경씨가 한의사 2명과 홍보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의사와 홍보업체는 신씨에게 35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