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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예계 톱스타 6명 강남 성형외과 상대 1억원대 초상권 손배소

연예계 톱스타들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송혜교·김남길·가수 보아·소녀시대·티파니·제시카 등 연예인 6명은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사전 동의 없이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며 1인당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성형외과가 인터넷 블로그에 우리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홍보활동을 벌였다”며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초상 등을 광고 또는 상품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영화배우 수애와 소녀시대 제시카, 원더걸스 멤버 소희·예은·유빈·혜림 등이 같은 취지로 서울 역삼동의 한 치과병원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특히 수애와 제시카는 “성형 전후 사진까지 게시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며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더걸스 멤버 4명은 각각 3000만원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신은경씨가 한의사 2명과 홍보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의사와 홍보업체는 신씨에게 35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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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