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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홈쇼핑 간장게장 세균 검출 ''14개 중 8개 위생불량…냉면은 8개 중 1개''

TV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식품(게장, 냉면)의 위생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해 제조ㆍ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TV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게장, 냉면, 훈제연어를 대상으로 위생지표균ㆍ식중독균 시험검사 결과 게장 14개 중 8개 제품, 냉면 8개 중 1개 제품이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수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TV홈쇼핑ㆍ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식품의 대부분은 택배배송 중 온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10~2012.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 냉면, 연어 관련 위해정보 중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게장 77건, 냉면 45건, 연어 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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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