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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뉴욕 중심부에 걸린 "한국을 방문하세요" 옥외광고

 
‘한국을 방문하세요(Visit Korea)’ 한국관광을 주제로 한 옥외광고판이 11일(현지시간)미국뉴욕 타임스퀘어에 노출됐다.

이번 광고는 가수 김장훈 씨가 후원하고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기획했다.

“9000마일(약 1KA4484km)의 해안선과 3000여개의 아름다운 섬들, 한국의 매력을 발견하세요”하는 내용과 함께 독도 사진이 담겨져 있는 이번 옥외광고는 가로, 세로 각각 15m로 이달 31일 제야의 밤 행사를 지나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간 지속될 예정이다.

광고를 기획한 서 교수는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을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세계인들에게 동해와 독도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자 했다”며 “우리 영토인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독도 인근에서 열린 국제요트대회 사진을 등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고를 후원한 가수 김장훈 씨는 “내년 봄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할 계획이지만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광고 후원은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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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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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