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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개원 기념 건강강좌 개최

- 지역 주민 위한 다채로운 행사 마련···매주 수요음악회, 목요건강강좌 진행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오는 23일 이대서울병원(병원장 : 편욱범) 정식 개원식을 앞두고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이대서울병원은 개원을 기념해 환자 및 보호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병원 시작’ 이라는 이대서울병원의 개원 의미와 포부를 담아 음악회와 건강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대서울병원 로비에서는 8일 12시 20분부터 올해 창단 15주년을 맞이한 ‘앙상블이 아름다운 팀’이라는 평가를 받는 ‘소노르 트리오’의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 시간에 음악회가 열린다.

 

또 내일(9일) 오후 3시 이대서울병원 중강당에서는 김민혜 알레르기내과 교수의 ‘봄철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당신께 드리는 조언’ 이라는 주제의 건강강좌가 열리며 이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이대서울병원 교수들이 직접 지역 주민들을 만나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개원을 기념해 열리는 수요음악회와 목요건강강좌는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건립된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기준 병실 3인실, 전체 중환자실 1인실의 새로운 병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병원을 지향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대서울병원 정식 개원식을 시작으로 이대서울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양병원 체제의 안정화에 집중하며 제2의 도약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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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