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3일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신청한 4만 2000여명을 대신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반환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농협, 새마을금고 등 150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 9000원으로 승소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30억 원이다.
이번 집단 소송에는 지난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다.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부동산담보대출 거래 시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으며,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근저당설정비와 가산금리 이자에 대해선 전액환급을, 인지세에 대해선 50%환급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집단 소송은 201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근저당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면서 “이미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만큼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