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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저당설정비 반환요구, 4만여 명 집단소송

 4만여 명이 은행 등에 근저당설정비 반환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신청한 4만 2000여명을 대신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반환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농협, 새마을금고 등 150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 9000원으로 승소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만 230억 원이다.

이번 집단 소송에는 지난 2003년 1월 이후 상가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다.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부동산담보대출 거래 시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으며,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근저당설정비와 가산금리 이자에 대해선 전액환급을, 인지세에 대해선 50%환급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집단 소송은 201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근저당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면서 “이미 근저당 설정비용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만큼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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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