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7월 시행예정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수급자 수 확대, 급여수준 인상 기대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히 6월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 급여를 빠르면 7월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편 전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원)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성한 아들(4인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월부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년 2월 기준)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년도)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은 유지·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하실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