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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 전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70번 째 맞이하는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 오는 7일부터 8월15일 광복절까지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펼친다.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태극기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념·세대·계층·지역 간 갈등을 통합,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인식하고,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통해 우리 가슴 속의 나라 사랑을 태극기 게양으로 실천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태극기 담당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송춘영 대구교육대학교 명예교수, 김문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나건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태극기의 의미, 중요성’, ‘태극기 게양율 제고방안’, ‘생활친화적 태극기 활용방안’ 등에 관해 토론했다.


더불어 자치단체 간 태극기 게양 확산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태극기 선양 우수 사례를 공유, 전파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의 추동력으로 전국의 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태극기 달기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통해 전 국민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결집해 국민 대통합과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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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