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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따뜻한 봄날, 기차타고 농촌으로 떠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봄철 농촌관광 가족주간(1~14일)을 맞이하여 농식품부와 코레일 간 협업을 통해 개발된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상품에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체험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촌관광 상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동행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향후 농촌관광 상품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행사참여는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관계자 및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떠나게 된다.


이번 여행상품은 충북 단양의 한드미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농촌관광 상품코스를 구성하고 있으며 온달장군이 직접 쌓았다는 산성과 수련 동굴관람, 한드미마을 체험 등을 통해 우리 농촌에 산재해 있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농촌관광자원을 보고 체험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농촌지역에는 농촌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양조장, 승마장, 낙농목장, 농가맛집, 관광농원, 고택과 종택 등 관광 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실효성있는 여행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농촌관광 자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대한민국 대표 농촌관광명소 300선’책자를 발간하고 전자책(e-book) 형태 등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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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