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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꽃 피는 5월, 문 활짝 여는 고궁과 왕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제1회 궁중문화축전을 비롯하여 어린이날과 연휴기간, 관광주간 등 여가 향유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5월을 맞아, 보다 많은 이들이 문화유산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궁과 왕릉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먼저 품격 높은 조선 시대 궁중문화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제1회 궁중문화축전 기간(5.2.~10.)중에는 4대 궁과 종묘를 휴무일 없이 전면 개방하여, 궁궐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특히, 평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를 자유관람으로 전환하여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입장가능하다.

아울러 어린이날(5.5.)에는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동반가족 2인은 4대 궁(창덕궁 후원 등 특별관람 제외)과 종묘, 조선왕릉(세종대왕릉 포함), 현충사, 칠백의총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부담 없이 찾아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다.

또한, 5월 마지막 주 연휴기간(5.23~25.)에도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세종대왕릉 포함), 현충사, 칠백의총이 휴무일 없이 운영되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관광주간(5.1~14.)에는 내국인 관람객에게 4대 궁(창덕궁 후원 등 특별관람 제외)과 종묘 관람료를 50% 할인하는 혜택도 더불어 제공된다.

문화재청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친구, 연인 등이 다 함께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고궁과 왕릉을 찾아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융성과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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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