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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5’ 전시회 밀라노에서 개최

4월 14일(화)부터 4월 19일(일)까지 한국공예 아름다움 알릴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철, 이하 KCDF)과 함께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트리엔날레 디자인 전시관에서 ‘한국공예의 법고창신(法古創新) 2015’ 전시회를 4월 14일(화)부터 4월 19일(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밀라노 시내 전역에서 패션, 전자, 자동차, 통신 등과 관련된 세계적인 기업과 각 나라의 전시관이 운영되는 세계 최고의 디자인 경연의 장이다. 이 기간에 맞춰 밀라노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트리엔날레 디자인 전시장’에서 열리는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5’전은 전통공예의 문화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에 대한 조명을 통해 전통문화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고자 기획한 것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에서는 <수수 덤덤 은은>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기법만큼이나 뚜렷한 개성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넘치지도 않는 조용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예술성과 쓰임새를 갖춘 작품 192점(6개 분야, 23인의 공예장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우리 전통 공예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 속에서 현재를 표현하고 미래를 제시하고자 노력한 장인과 작가들의 시간과 기다림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2015’ 전시공간 연출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오리고니 & 슈타이너 스튜디오’에서 맡아 한국 전통 주거공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의 문화 요소가 살아있는 전시장을 연출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공예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한국공예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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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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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