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생계지원 차원에서 월110만원 가량이 긴급 지원된다. 또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감면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2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 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212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 후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의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 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월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일부 지원한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신청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은 전액 지급된다.
정부는 심의·의결된 계획내용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종합 설명회를 개최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항 중 8개가 결정됐다. 정부는 이 밖에 단원고 교육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추진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2차 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