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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4월부터 온라인 공개

오는 4월부터 서울시가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과 실거래가격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http://land.seoul.go.kr)’에 전격 공개한다.

분양권·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 또는 건설사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07년부터 거래 및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있다.

분양권·입주권 전매자료는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부동산포털은 물론,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도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던 것을 서울시가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 부동산 매매·전월세 거래 신고 자료 및 실거래가격은 물론,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내역까지 서울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매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민들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돕고,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프리미엄(웃돈)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혼란이 줄고, 분양권을 싸게 사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떴다방’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 정보는 ▴실거래가격 ▴거래량 두 분야로 확인 가능하다. 거래가격은 아파트, 거래량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실거래가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실거래가 ▸실거래가/매물/시세 ▸아파트(분양권 / 입주권)를 클릭하면 거래 단지별로 확인 가능하다.

거래량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 거래현황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클릭하면 자치구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07. 6. 29)에 따라 ’07년 6월 29일 이후의 모든 자료를 소급 공개한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과 거래가격 정보도 확인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4월부터 공개하게 됐다”며 “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보기 쉽게 제공해 서민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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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