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회생절차를 완수하는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효신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법원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허지만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지난 2012년 박효신은 전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