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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어업인 비과세법' 발의...농·어업 동등한 비과세 적용 필요



어민의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농업의 경우는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어업은 과세 대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 및 어로 어업에 각각 3천만원, 5천만원을 적용하는 반면에,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축산업 역시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를 하고, 그 이상일 시 소득의 3천만원까지 추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농어업의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어가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00만원인 반면,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660만원에 불과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기준 농가 부채는 3,502만원인데 반해 어업의 경우 5,977만원으로 59%나 높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양식 및 어로 어업을 종사하는 어민의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자연재해로 인해 어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과세 정책은 어민의 고충을 덜어주기는커녕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어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갯벌법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점검·평가 등 관리계획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하는 한편,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일반·특수 건강검진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추진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장례비를 선지급하고 보험료 고지 시 가입자가 동의했을 경우 전산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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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