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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병원 농협회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김병원 회장은 지난해 314일 취임한 이후 19개월여만에 당선무효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병원 회장과 최덕규 전 조합장이 미리 결선투표에 오른 사람을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김 회장이 2위로 결선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문자메시지로 김병원을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김병원 회장은 2015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05명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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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