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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경제제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인터뷰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조선·해운업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하반기 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은 올해 채용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민가계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을 만나 현재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얼마 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공동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어떤 위원회이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건지요?

 

A.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조직, 즉 광역단체, 기초단체,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총괄해서 협의하고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각 당에서 지방자치국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중요도 등을 고려해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시도지사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고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광역의원협의회장, 기초의원협의 회장을 선출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당의 공식기구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임 또는 시민 운동단체 등과의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균형예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에 배분하는 예산이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자체에 예산이 균형 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지원과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가장 주민과 밀착된 행정기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정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질적 지방분권의 추진입니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이 거 의 없습니다. 또한 개헌논의에 맞춰 빈약한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내용이 충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지방간 불균형을 바로잡아 우리당의 중요 정책방향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Q. 지난 92일 말레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정당국제대회의(ICAPP)에 더불어 민주당 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정책은 다양한 개별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경제력 집중해소를 위한 재벌개혁은 두 방향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억제와 방지, 그리고 공존입니다. ‘억제와 방지정책으로는 기존순환출자 금지금산분리 원칙의 준수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순환출자는 금지되었고,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기존순환출자 금지가 입법되면 우리 경제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대기업은 자금이 넘치고, 중소기업은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까지 재벌의 품에 들어갈 경우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롯데 사태에서 보듯 아직도 천민자본주의 행태가 있는 불투명한 재벌경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는 것도 억제와 방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존의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행위를 근절 하는 것과 중소기업적합업종,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 현재 국내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가지고 가야 할 경제기조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A. 20대 국회가 추구해야할 경제기조는 균형경제입니다. 건강한 경제는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시장에서 소비증대투자증대고용증대-가계소득증대다시 소비증대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때 론 기업이나 가계의 역할이 부족하여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전 체적으로는 총공급과 총수요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해주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경제는 대기업중소기업 -가계 소득이 함께 상승하여 증가율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격차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균형 잡힌 경제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대 기업의 이익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에 큰 격차가 생겼습니다. 대기업은 협력중소기업의 이윤율을 3~4%정도만 유지되도록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 제 했습니다. 또 사내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거나 현상유지 만 하고, 많은 업무를 외주화하여 일자리 없는 성장’, ‘임금상승 없는 성장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더욱이 업무 외주화는 위험의 외주화로도 연결되면서 대기업의 이익은 늘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정체되거나 줄었고, 대기업의 근로자 안전책임과 경영부담은 줄었습니다. 이 결과 대기업 - 중소기업 - 근로자간의 경제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기업저축은 750조 이상으로 늘었지만 서민들의 빚은 1,200조가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늘 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의 여력이 없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의 소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경제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Q. 현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봐야 하는 현안이나 경제정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A.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민가계 안정화입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수출주도 성장시스템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장기침체국면인 상황에서는 수출주도 정책은 이미 효과가 없습니다. 내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가계에 소비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대기업의 기업저축은 700 조원이 넘을 정도로 넘치지만 가계는 부채는 1,200조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수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기업 투자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기업투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임금도 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선가는 끊어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와 슈퍼리치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각종 복지정책으로 서민가계가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교육비, 보육비 등의 지원 범위를 실효성 있게 지원해 서민가계의 처분 가능한 소득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육료, 교육료에 대한 지원은 인구절벽을 막고, 잠재 성장율을 높이는 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복지정 책이 아닌 경제기반 확충 정책관점에서 기재부에서 총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득주도, 임금주도와 같은 표현이 아닌 서민가계 안정화로 표현한 이유는 소득, 임금 증가는 근로자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획득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시장에서 소득향상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재정이나 사회정책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라도 그 결과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서민가계 안 정화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Q.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의원들이 제시한 개정안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요?

 

A.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 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31,457억 원(연평균 6,29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억원 초과 41% 적용 시(‘14년 기준) 해당 인원은 근로소득 기준 약 6,336, 종합소득 기준 17,396명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세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 증가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4.18조원(연평균 2.8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 수는 약 440개 법인으로 추정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과의 차이라면 과세표준 구간의 신설과 단계적인 증가부분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만, 이번에 폭로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재벌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기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회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법인세 인상에는 거부하면서 권력과 관계있는 재단에는 선뜻 기부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런 행태를 볼 때 법인세를 인상해도 재벌기업들 경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검사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검찰개혁을 이끌어 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A. 공청회 한번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청회 한번으로 검찰개혁이 시작 된다면, 이미 검찰은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청회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가깝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여 검찰이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또 멀 게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개혁하도록 끊임없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 저런 제도가 있었어?’라고 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별감찰제입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대해 당 지도부도 반대하여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만, 반보라도 나가는 씨앗이 나중에 거목이 된다는 생각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번 이석수 특별 감찰관에게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제가 없었다면 우병우 비리는 덮어졌을 것입니다. 그 외 상설특검 법도 국민의 검찰을 향한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식 집단 소송제도를 모든 소송 분야에 도입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발의하셨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권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실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집단소송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질문에서도 거론되었듯이 집단소송법안의 적용범위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도입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opt-out(제외신고)을 기본으로 하여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판단했을 때 가해자가 답변과 해명을 못하거나 또는 불충분하여 가해자에게 석명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기업에 비해 약자인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Q.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적배상법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며 누가 혜택을 보는지요?

 

A. 이 법이 우리나라에 부분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겁니다. 옥시사태라든지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도 현재 이 법이 없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약 17조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상했고 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법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17대 국회에서부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 법을 만들지 않았던게 너무 지나치게 기업을 보호했던 겁니다. 이번 미르사태만 봐도 말만 하면 돈을 낼 정도니깐 전경련이 돈을 낸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게 됩니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업들의 행위를 근절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데 있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는 징벌적배상제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법적지식 없이 거대 기업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며 33,300만 달러의 배상을 받아낸 미국의 변호사 사무소직원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예를 들어, 요즘 맥도널드에 가면 뜨거운 커피를 줄때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커피 잔에다 홀더를 씌워서 주잖아요.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그런 장치가 없이 커피를 팔았습니다


그러다 한 할머니께서 너무 뜨거워서 커피 잔을 놓치는 바람에 허벅지에 커피를 쏟은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맥도날드 회사가 엄청난 손해 배상을 물어줬습니다. 이후 맥도널드는 커피 잔에다 홀더를 씌워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이 제도화된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처음에 커피가 뜨겁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이러한 장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이렇듯 법 하나가 사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Q. 전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약 51% 정도에 머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A.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구조가 7:3 정도인데, 세출은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방정부에 분배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자체가 걷어 들이는 세수차이로 차이가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간 세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를 키우거나 세목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는 정책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검토보다 잘사는 지자체 돈을 못사는 지자체에 나눠준다는 발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 입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를 당사자인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부세율을 올려 지자체에 대 한 지원금의 규모를 키우는 대안을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와 분권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 가능 하다는 관점에서 지방세목 조정 등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 간 수입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는 중앙정부의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불균형한 예산지원에서 초래된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가 광역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살펴보니 지자체간 최대 5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방의 불균형한 발전의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예산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으로 계실 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 위원장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두드러진 활약상으로 박남매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당적이 다른데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A. 저는 법사위에 있을 때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하고 사회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시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법 들이 우리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특별감찰관법도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주장해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을 만드는 걸 반대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야지 이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거였죠. 어쨌든 조그만 사회의 변화도 이 런 결과를 갖고 오잖아요. ·경수사권조정도 사실은 참여 정부 시절에 하려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못 고쳤거든요. 이후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경찰에 수사개시권 주는 것을 한 단계만 고쳤는데 경찰과 검찰사이에 긴장관계가 조 성이 되면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도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었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박남매라는 호칭은 그때 얻은 겁니다. 앞으로 박지원 원내 대표님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치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년 단위 대통령제는 대통령한테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사회가 다양화 되려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 가야 합니다. 박지원 대표님하고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교환 또는 정치개혁적인 제도를 바꿔서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진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의 의견과 정치스타일은 다릅니다만, 서로 달라야 때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MB정부 내 정치검찰로부터 어려움을 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러한 경험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A. 우리나라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유가 BBK사건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BBK사건 은 정말 명확한 팩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왜곡시켜서 면죄부를 주려다보니까 그 뒤부터 정치검찰이 탄생한 것이고 약 10여 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 정치검찰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프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잘 몰랐었다’ ‘사람이 실수 도 할 수 있지 않냐이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국민들로부터 일찍 용서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법조인이 아니면서 어떻게 법사위원장도 하고 검찰과 법원을 장악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배경 중에는 BBK라는 확실한 팩트가 있었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BBK를 통해서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상대가 허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법사위 활동에 원동력을 제공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경제력 없는 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사회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제도로 바꾼 것은 시대에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사법시험제도를 로스쿨을 다녀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고 검사가 될 수 있게 한 것 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사회라는 것이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꺾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흑백논리 되어있습니다. 로스쿨제도는 미국식제도 인데 미국은 미니바라고 해서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부여하지만 그들의 합격률은 굉장히 낮죠.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80~90퍼센트 합격하고 나머지는 10프로 5프로 정도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사 판사들이 지방을 돌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지방분권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주마다 경찰제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과격하게는 못한다고 쳐도 지방분권화시대에 어떤 새로운 제도도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Q. 2013년 이어 올해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그 상을 받게 된 건지요?

 

A.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여한 단체는 유권자시민행 동이란 시민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향유하고 낙오한 사람도 불행하지 않은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시민단체가 밝힌 수상 이유는 서민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물로 그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이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일관되게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를 추구하는 의정활동에 앞장 서왔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Q. 기자생활을 하시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A. 사실 저는 정치인이 될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선배 국회의원이 저한테 MBC라는 곳이 온실과 같은 곳이 아니지 않냐며 MBC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받은 혜택을 정치권에 와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데모맨텀을 제공하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고민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들과 다른 점이라면 정치기자를 해본 적이 없고 경제부에만 있었기 때문 에 약간의 차별화 및 특화된 부분이 있다는 것 일겁니다


제가 1987년도부터 경제기자를 했었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웬만한 경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생생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국회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경제부기자를 오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사위에 가서 검찰 개혁문제 사법개혁문제를 다루게 된 것도 BBK란 것이 많은 것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Q. 정치인 박영선은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요?

 

A. 정치인 박영선이기 이전에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 즘 표현으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나 서 자라온 과정이 저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에 서 정치인 박영선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평범한 가정과 성장과정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눈높이에서 사고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벌문제에 천작한 것은 저의 경험이 크게 일조했 습니다. 저는 MBC경제부 기자로 경제부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경제부 기자로 현장취재를 하면서 재벌의 불공정한 행태와 부정한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재벌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평범한 사고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부정의가 숨어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수천억을 상속받으며 상속세를 안내려고 한다든지, 유전무죄 같은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 박영선은 이렇게 국민과 똑같은 생각과 눈높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독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정치인으로 발탁된 독일 메르켈 총리처럼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고민하고자 합니다. 삶의 굴곡으로부터 배워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Q.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생법안 최우선은 무엇이며 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저는 전월세상한제법이 이미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전·월세상한제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집주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시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월세전세로 입주하는 서민들의 시 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대부분이 월세상한제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임대료를 5%이상 씩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서민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전월세상한제법은 꼭 좀 통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징벌적손해배상제, 또 집단소송제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민생법안입니다.

 

Q. 현 정부 임기가 약 1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요?

 

A.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출범 시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했는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경제측면으로 한국 경제상황을 봅시다. 성장은 고사하고 저성장이 확대재생산 되는 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잠재 성장율은 20133.7%에서 20183.0%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추이입니다. 국가채무는 201336.2%에서 201740.4%로 높아지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20131,019억원에서 2016 년 상반기에 1,257조원을 넘겼습니다.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국민실생활과 연결된 안전을 보면, 정부는 보이지 않고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만 해도 관계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책에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면 전원구조가 가능했다 는 사후 조사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304명이 수장되었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사후수습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사고가 반복 되지 않을 텐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면서 종료시키려고 만 했습니다. 가습기 사건도, 최근의 지진사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의 최근상황은 현 정부에 긍정적인 평가를 주기 어렵게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의 삶은 계속됩니다. 정권의 실패는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아직 1년이나 남았기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십시오.

 

A. 저는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감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균형경제를 이뤄야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기업정책이 재벌대기업 위주로 가게 된다면 과거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경제제 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균형감을 갖고 모든 사안을 보느냐 일겁니다. 남북문제도 지나치게 강경일변도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강경하지만 그 속에서 항상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이 당근정책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사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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