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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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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찬대 “韓, 101건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권한 남용”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하며 헌법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란혐의로 수사받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인사를 꼼꼼하게 알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이후부터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에 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헌법과 법률위반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한 대행은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 권한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치러야 할 죗값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내란과 통상전쟁의 여파에 길어지는 내수 침체 대응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 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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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