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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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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뉴스타파 기자 질문하자 "됐어!" 웃으면서 자리 뜬 홍준표

기자 무시한 홍준표의 언론관...'입틀막' 윤석열과 다를 게 없어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6일 경제분야 비전 발표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발표 이후 기자 질문을 직접 받은 홍 예비후보는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을 하자 "됐어!" 한마디를 내밷고는 바로 퇴장했다.

 

질문을 한 홍여진 기자는 "왜 입틀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디…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있습니까."라고 말하며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한편, 퇴장하는 순간 웃으면서 기자를 비웃듯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장에서 진행을 맡은 이병태 교수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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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