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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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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보험 해약환급률’ 차등 적용해야...교보생명 앞 시위

“보험모집인의 계약자 사후관리와 AS 잘 이뤄지지 않아”

 

‘보험 해약환급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칭 ‘보험 계약자 피해자 모임’은 지난 15일 교보생명 광화문 고객 PLAZA 앞에서 “해약·만기 시 원금과 적은 이자라도 나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소비자 위주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보험모집인의 계약자 사후관리와 AS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회사 측에 항의했다.

 

종신보험은 ‘사망한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종신보험 가입자는 “해약하면 손실금이 많아 소비자센터에 있는 분을 만나 심정을 토로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이들은 향후 교보생명 빌딩 주변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보험 해약환급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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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