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노동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강원학원에 대해 이사장 생일잔치에서 교사들에게 노래와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총 27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직원들로부터 “이사장 자택에 점심 배달을 강요당했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되며 진행됐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배우자인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최소 30여 명의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관련자 6명에게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교직원 동의 없이 매월 임금에서 2만 원씩 공제해 잡비로 사용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당 지급 등이 확인됐으며, 총 1억 2,2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용 시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거나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 채용 절차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분야 합동 감독도 함께 진행해,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11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총 1억 5,30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학원 측에 조직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하고, 교육부·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감독 착수 직후 해당 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안”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