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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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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배민, 포장 주문에 중개수수료 6.8% 부과...입점업체 ‘10% 이상’ 떠안아

진보당 “온라인 플랫폼업체를 제재하는 것, 시장 공정화에 필요한 조치”

 

진보당이 14일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 6.8%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 포장수수료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이경민 공동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이 오늘부터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입점 업주들은 포장 수수료 6.8%에 결제수수료까지 더하면 10% 이상을 수수료로 떠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게 운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배달의민족, 이 거대 플랫폼이 또다시 입점 업주들의 목줄을 잡고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도 당사 앱을 통해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포장수수료도 과금이 돼야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라고 일갈했다.

 

또 “배달의민족은 입점 업체들과 사용하는 소비자 덕분에 성장했다. 그렇게 업계 독보적 점유율을 달성하고 한 것이 무엇인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중개수수료 책정”이라며 “배달의민족은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치켜세우던 입점 업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상생명목 하에 정부 뒤에 숨어 마치 희생하고 감내한 이미지를 챙겨가더니 결국에는 또 다른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며 점유율 1위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은 2024년 4조3천억의 매출과 6천408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독일의 모기업은 5천억 이상의 배당금을 챙겨갔다”고 힐난했다.

 

 

진보당은 “이쯤 되면 매년 독일의 모기업의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 입점 업주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냐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는 그저 우스갯소리는 아닐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은 포장 수수료 부과를 멈추라. 배달의민족의 끊임없는 횡포가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업체를 제재하는 것이 시장 공정화에 필요한 조치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들의 피, 땀, 눈물 위에 거대해지는 플랫폼업체 제재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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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