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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구직자 58%, ‘취업된다면 편법도 불사’

구직자의 10명 중 6명 가량은 취업을 위해서라면 편법도 불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664명을 대상으로 ‘편법입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신에게 편법입사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58.2%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활용할 의향이 있는 편법입사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79.7%가 ‘인맥을 통한 인사청탁’을 선택했다. 뒤이어 ‘금품로비’ 9.0%, ‘공인 문서조작’ 6.7%라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78.4%는 실제로 구직 활동 중에 편법입사를 한 사람을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입사 한 사람을 본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본인도 편법으로 입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가 19.7%, ‘익명으로 고발 조치했다’는 8%, ‘실명으로 고발 조치했다’ 6.3%로 대부분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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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