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강제영업 금지를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적자기간 산정의 기준일이 법 시행 6개월 전으로 잡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법률 자문을 거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기준이 되는 적자기간의 계산 시작 시점을 올해 8월 14일로 잡기로 했다..
지난달 10일 입법예고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기준으로 편의점 적자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점주가 이 시간대에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적자기간의 계산시점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개정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법 시행 직전 6개월간 적자가 지속된 편의점주에게도 단축 영업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내년 2월 14일 오전 1시부터 문을 열지 않는 편의점을 볼 수 있게 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