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처리 전에라도 미국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등을 논의했다. 그는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특별법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일단 특별법안에서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도 설치해 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MOU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미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임시 추진체계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며 정부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할 뜻을 내비췄다. 그는 “정부는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한국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지연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