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바다의 60%인 공해(公海)와 심해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해(公海) 생물 다양성 협정”이 발표되기 시작됐다.
일명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이라고 부르는 이 협정을 비준한 한국 등 81개국은 앞으로 협정이 규정한 해양 보호와 개발 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협정은 공해의 해양 생태계 훼손이 국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UN에 의해 마련됐다.
2004년 UN이 총회에서 협정 추진을 결의한 이래 20년 만인 2023년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고 지난해 9월 모로코가 국제법 요건인 60번째 비준국이 되고 나서 4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각국 의회의 비준을 마쳐야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뒤 지난해 3월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했다. 중국과 일본도 지난해 12월에 비준하는 등 현재까지 전 세계 81개국이 협정에 가입했다.
협정의 세부적인 이행 규정은 앞으로 열릴 UN 당사자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 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때 협정에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손을 뗀 상태다.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 정부는 기존 조약 중 자신들이 "관습 국제법"으로 간주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동의하지 않는 조항을 무시해 왔다.
주요 선진 7개국(G7) 회원국 중에서 프랑스가 비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조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프랑스는 100여 년 전에 식민지화했던 수십 개의 섬들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역시 특히 태평양에 많은 섬들을 식민지화한 바 있다.
이 협정의 주된 목적은 공해상의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만, 비준국들이 공해 생물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틀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제기했던 주요 우려 사항을 완화한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과학적 지식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는 그들이 공동의 유산으로 여기는 자원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다. 박테리아, 산호, 심해 해면과 같은 공해 해양 생물에서 얻은 유전 물질은 의약품, 화장품, 식품, 생명공학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협정은 또한 참치, 연어, 고래, 상어와 같이 공해를 거쳐 각국의 영해로 들어와 인간의 식량과 경제 활동에 이바지하는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사실상 이 협정은 UN기구와 석유, 어업, 해운 등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만들어낸 기존의 파편적인 규칙들을 대체하는, 공해 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해양의 10% 미만만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환경 보호론자들은 그 보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어떤 형태로든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이 협정은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는 바다를 잃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인류는 상상할 수 없다. 너의 것도 나의 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공해가 지금 인류의 미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