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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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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과기정통부, 휴머노이드 핵심기술 확보에 2342억 투자

융합 원천 연구·고온초전도⸱슈퍼컴⸱과학기술⸱인공지능
8개 세부·내역사업...4개 신규사업에는 209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총 2342억원 규모의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과제와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을 육성’ 과제와 연관이 있다.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융합 원천 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 기술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4개 신규사업이 209억원 예산으로 추진된다. 4개 신규사업은 △고온초전도 자석 실용화 기술개발(80억원) △인공지능+과학기술 혁신 기술개발(45억원) △차세대 인공지능+과학 기술 기반 기술개발(20억원) △민·관 협력 기반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원천기술 고도화(64억원) 등이다.


먼저, 융합원천 연구 분야는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통해 미래 사회 사고체계(패러다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미래 유망 융합기술 개척자(파이오니어) 사업은 10년 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신 기술형 연구, 도전적 연구 주제에 대한 △1단계-해결 가능성 접근·검증 △2단계-규모 확대(스케일업, Scale-up) 도전형 연구를 이원화해 계속 지원한다. 또 올해는 미래 신시장 개척‧선점, 난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고난도 융합 원천 연구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지원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863억원의 예산 가운데 신규 과제 예산은 154억원, 25개 내외다.


이외에도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 성과 간 BRIDGE 융합연구개발 사업, 국내 연구 역량만으로 달성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에 관한 국제 융합연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단계‧수준 관점의 융합 원천 연구를 계속 지원한다.


둘째로 고온초전도 분야는 2022년부터 개발해 온 고온초전도 자석 원천기술의 개발·검증을 추진하고, 응용 분야 시스템 적용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고온초전도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이때 응용 분야에는 △생명과학(바이오)(핵자기공명장치 △에너지(핵융합로) △의료(암 치료 가속기) △교통(항공기 모터) 등이 있다.


셋째로 슈퍼컴퓨터 분야는 연구·산업의 거대과학,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 개발의 핵심 컴퓨팅 기반 시설인 슈퍼컴 6호기를 구축·운용하고, 초고성능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대형·집단 연구지원 등을 추진한다.


넷째로 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는 생명 과학(바이오), 재료·화학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 연구 개발 혁신을 위한 특화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기술 확보 등을 신규로 착수한다.


다섯째로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분야는 국제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인간 수준의 행동 자율성을 가진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핵심 요소기술을 묶음형(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융합 원천 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 기술 인공지능 분야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 2026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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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수사권 재편 갈등 고조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중수청의 사건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재편될 수사권 구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수청이 광범위한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내외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중수청법이 규정한 통보·이첩 절차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수사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대부분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경찰은 연간 58만건에 달하는 통보 대상 사건을 모두 중수청이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낳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까지 갑작스러운 이첩 요구로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청은 특히 통보 규정이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일 피의자의 여죄가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