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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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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2025 공공기관 총합청렴도 평가'서 양평군 3등급 유지

청렴체감도는 1단계 상승, 체감형 청렴정책 성과 가시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양평군은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청렴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지난 3년간 4등급을 유지했으나 올해 1단계 상승해 양평군의 청렴정책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양평군은 청렴도 전반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여러 감점 요인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노력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평군은 그간 청렴체감도 제고와 청렴노력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기관장과 직원이 직접 소통하는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시행하며 조직 내 청렴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중심 청렴문화를 조성해왔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골든벨’을 개최해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형·학습형 청렴교육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운영, 자율적 내부 점검, 청렴슬로건 공모전 등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소통·참여 중심의 청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청렴도 전반의 지속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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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