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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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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계속되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강력한 ‘간첩죄’로 엄단해야”

“중국 창신메모리의 이면에는 한국 기술진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기술 유출”

 

국민의힘은 24일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중국 창신메모리의 이면에는 한국 기술진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기술 유출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행위는 명백히 국가 경제의 근간을 팔아넘긴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핵심 공정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고, 그 피해 규모는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그 대가로 평생 써도 남을 부를 축적했을 것”이라면서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잠시 '몸테크'만 하면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반국가적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들은 위장회사 설립, 사무실 수시 변경, 중국 이메일 사용,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 등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법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넘겼다”며 “검찰은 이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져 봐야 5년 내외의 형량, 혹은 집행유예나 불기소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단순한 산업기술 침해나 경범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 즉 '경제 간첩' 행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미국은 자국 항공산업 기밀을 탈취하려 한 중국 간첩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고, 국제사회는 국가 핵심 기술을 노리는 범죄에 절대 관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재명 정권은 이들을 명확히 '경제 간첩'으로 규정하고, 간첩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대한민국 핵심 기술을 탈취해 온 중국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외교적 항의와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었던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개발실장 등 핵심 개발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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