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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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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에 “‘정의의 속도전’ 시작”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 원천 봉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할 ‘정의의 법정’이 마침내 그 문을 열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명확하다”며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내란 및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닌 ‘전담재판부’가 맡아 신속하게 심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됐다. 뻔히 보이는 ‘법 기술’로 시간을 끌며 국민의 분노가 식기만을 기다려왔겠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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