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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 재산상 이익 아니다”…윤석열·명태균 2심서 무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건넨 행위 자체를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 기부'로 규정할 수 없으며, 이를 법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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