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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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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복지카드 직원 혜택 축소하고 카드사로부터 9억원 받기로?

기재부 지침에도 해당 9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내도록 해
천하람 “코레일 무능에 직원 혜택 희생...공공기관 전수조사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 직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대폭 줄이고 그 차액만큼의 수입을 위법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코레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말 우리카드사와 전 직원 복지카드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재계약했다. 그런데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카드사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매년 3억원씩 3년간 총 9억원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카드사에게 그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금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코레일도 적용받는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업외이익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출연 자체가 금지돼 있다.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위 지침으로 인해 장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지 못하자, 해당 기금으로부터 경조사비 등을 지원받는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는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 의원은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몰래 줄이고, 그 차액을 코레일의 만성적자 문제 해결에 동원하려 한 공사의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총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코레일처럼 복지제도 운영 수익을 위법하게 관리하는 곳이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 의원은 “조폐공사에 이어 코레일까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수입처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이제 개별 기관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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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