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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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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협상 타결 두고 與 “최상 협상” vs 野 “핵심 내용 빠져”

정청래 “선불, 할부로 바꿔내며 외환시장 불안정성 최소화”
김도읍 “자동차 관세, 명확한 인하 시점·소급 적용 여부 확정되지 않아”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협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상의 협상이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 정부는 2천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꿨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마스가 금융 보증 형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불을 할부로 바꿔내면서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했다"며 "한미 간 상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특히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의약품과 목재 등 품목은 최혜국 대우로 하기로 했으며, 농축수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은 그 자체로 놀라움 그 자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임을 차분하게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승인했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확인이며 대담한 승부수가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APEC 기대감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지금 현재 스코어 4,096을 기록하고 있고, 사상 최고, '역대 최고'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이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며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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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