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마 경주 후 경주마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경주 인정은 물론 여기에 걸린 수십억원의 마권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주 후 도핑검사에서 경주마에 투여된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례는 5건에 달했다. 또 해당 경주에 걸린 마권 금액만도 8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주마 중 네 마리는 해당 경주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한 마리는 2위를 차지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경주 순위가 왜곡돼 결국 경마 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 경주말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국제적으로 운동선수들에게도 금지된 항염증제 종류인 플루닉신, 사이클 황제로 알려진 암스트롱이 상습복용하다 국제사이클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한 호르몬제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 많게는 79ng/mL나 검출됐다.
올림픽 등 스포츠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경주마도 금지약물을 통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마사회는 기존에 경주에 나가는 경주마를 대상으로 100% 도핑검사를 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50%만 샘플 도핑검사로 전환했다.
서천호 의원은 “검출된 금지약물은 경주에 출주한 말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공정성이 생명인 경주에서 경마 팬들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금지약물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마사회가 도핑검사를 50%로 줄이면서 결국 이런 부정행위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