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해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방송의 규제·진흥, 통신의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 소관업무는 기존의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에서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발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7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인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