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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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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제(26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새 정부조직법에 맞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바꾸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7시 38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현 재적 의원 298명에 따라 179명)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 법안 또한 28일 오후 민주당의 강제 종료 이후 표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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