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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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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문제 시급하다

- 5분 자유발언 통해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수원시에 강력히 촉구
-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질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수원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1일 수원특례시의회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분들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지만 그 헌신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따라서 “수원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교통비·통신비 등 필수 경비가 개인 부담으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평군, 화성시, 고양시 등 경기도 내 여러 기초지자체는 이미 월 5만 원~16만 원 수준의 돌봄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수원시는 2025년 사업안내서의 ‘지방비 지원 가능’ 조항을 적극 활용해 올해는 월 5만 원을 소급 지급하고, 2026년에는 월 10만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의무 보수교육 비용 전액 지원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2024년부터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교육비 3만 6천 원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업무상 필수교육을 직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말미에서 “노인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곧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수원시가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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