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메뉴

국내


필리버스터 종료...‘방송3법’ 중 ‘방송법’ 국회 통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시법 개정안8월 국회로
국힘 “민주당, 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시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경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 13분까지 9시간가량 토론을 이어갔다. 노 의원을 끝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방송 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게 된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 2명을 추천한다.

 

방송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필리버스터 나선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