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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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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보란듯이...'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 하원 군사위 통과

감축 시도 제동...상원 통과 법안, '주한미군 축소시 국방장관 국익부합 보증' 명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내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NDAA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에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슨 의원의 안은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내 미군 규모 유지 ▲상호방위 기반 협력 확대 ▲미국의 억지능력 확약 등을 포함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통과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겼던 문구와 동일하다. 다만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으나, 윌슨 의원의 수정으로 다시 반영돼 주무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예산과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시절(2019~2021년)에는 예산이 주한미군 감축에 쓰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강력한 규정을 뒀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제한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병력 수준을 명시하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조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정치적 권고’ 성격을 띠며 행정부에 일정한 압박을 가해 왔다.

 

한편,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NDAA는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려면 국방장관이 반드시 의회에 그 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보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포함했다. 또 합참의장·인도태평양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도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구체적 국방 전략과 주둔 재조정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주한미군 관련 법적·정책적 방어 장치가 어떤 형태로 최종 합의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미 의회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서로 다른 내용을 조율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통과시킨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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