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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당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 피해회복 위한 특별법’ 발의

김선민 “검찰독재가 자행한 정치보복 사회적 피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조국혁신당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 위원장 김선민 의원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졌다. 대한민국은 검찰독재의 나라에서 국민주권의 나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면서도 “검찰독재가 자행한 정치보복의 사회적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에 따라 중지됐다. 하지만 재판은 중지가 아니라 취소돼야 한다”면서 “모든 사건이 검찰독재 정권의 정치수사와 기소로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수사, 기소와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이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저지른,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기소권 남용으로 법정에 서 있다. 언론, 노동, 시민사회, 정치인, 전임 정부 관계자 등 광범위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는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는지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정치보복은 진영 간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우리 사회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며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조치가 이루어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6월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1년 전에 발의한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과 함께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 5법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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