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병대 700명을 로스앤젤레스(LA)에 임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연방 정부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로, 대통령 권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북부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연방 재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해병대 1개 대대를 LA 지역에 파견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폭동진압을 위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은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불법 이민 단속 이후 촉발된 연일 시위에 대응해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이은 추가 대응이다. 시위대는 연방이민단속국(ICE)의 단속과 관련된 구금시설 주변에 집결해 반발하고 있다.
현재 LA 시내 곳곳에서는 구금시설 인근, 시청 앞 등지에서 이민자 지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낙서가 연방 건물 외벽에 남겨지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경안보 강화'와 군비 증강, 세금 감면, 재생에너지 사업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 심의 중이다.
한편, 연방군의 국내 배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9·11 테러 등 대규모 재난에 한정되어 왔으며, 이번처럼 민간 시위 대응을 위한 해병대 투입은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1992년 로드니 킹 사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군을 투입한 사례가 마지막이었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긴장 고조를 위한 의도된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헌법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