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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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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한국 다시 '환율관찰대상국' 지정…대미 흑자·경상수지 증가 영향

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관찰대상국에 아일랜드·스위스 추가돼

 

 

미국 재무부는 5일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에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에서 빠졌다가, 작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환기에 재지정되었다.

 

미 재무부는 무역촉진법(2015년 제정)의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150억 달러 이상, GDP의 3% 이상인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중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부합해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 1.8%에서 크게 늘어난 점, 그리고 상품 무역 흑자가 증가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한국 당국은 원화 평가절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해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의 순매도를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재무부는 앞으로도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무역협상 과정에서 환율 문제를 적극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는 “앞으로도 환율 관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필요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음 환율보고서는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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