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4.8℃
  • 서울 4.2℃
  • 흐림대전 5.2℃
  • 구름조금대구 3.3℃
  • 구름조금울산 6.4℃
  • 광주 7.0℃
  • 구름조금부산 10.0℃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3.9℃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9.1℃
  • 구름조금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메뉴

국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신청... 李 측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달, '6월 26일' 안에 나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