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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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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트럼프 50% 관세 예고에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

 

 

중국 상무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위협을 확대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의 협박적 성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위협은 "실수에 더한 실수"라고 밝히며 미국이 상호 존중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차이점을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것을 두고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앞선 '10+10%' 관세 인상에는 미국 특정 상품을 겨냥한 표적 관세 보복을 했으나 34% 상호관세까지 발표되자 모든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똑같이 34% 인상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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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