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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두관, 대권 도전 공식화 “개헌 대통령 되겠다”

“尹 파면으로 혹독한 내란의 겨울이 끝,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 결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7일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21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으로 혹독한 내란의 겨울이 끝났다.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드리겠다”며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21대 대통령이 되고, 냉전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대명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지만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남해군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진보 실용 정치 노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다”며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로, 국민통합·정권교체· 개헌을 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생활보장사회, 신성장동력·과학기술 투자, 청년기본자산제도, 전국에 서울대학교급 대학 10곳 만드는 교육 혁신, 연방제 수준 자치 분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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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