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19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1심 징역 2년6개월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는 징역 3년

 

숨겨진 합성 대마를 찾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마약 판매자가 화단에 묻어둔 액상 대마를 찾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이 씨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마약을 숨겨 놓은 현장을 찾아갔던 이 씨의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렌터카에 동승하고 있었던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부인 임 씨에 대해선 대마 흡연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