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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당원 매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최종 확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행사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홍 시장은 창원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이같은 원심을 3일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홍남표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장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을 통해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는 후보경선 직전 경선 출마 포기와 홍남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A씨는 홍남표 후보의 창원시장 당선 이후 경제특보 등 어떤 자리도 받지 못하자, 자신도 처벌될 것을 알면서 홍 시장을 고발했다.

한편, 지난해 2월8일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창원시장 후보 매수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고법판사)는 "최씨는 이씨에게 공직 제안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등 후보자 매수를 실행했으며, 이 사실을 홍 시장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원심을 파기하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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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