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4·2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민주3·국힘1·혁신당1

부산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후보인 정승윤 후보 당선

 

4·2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경북 김천, 경남 거제, 충남 아산 중 김천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거제와 아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또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며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3곳에서 진행된 4·2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10·16 보궐선거 투표율보다 1.66%p 높은 26.27%를 기록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해 무소속 이창재(26.98%), 민주당 황태성(17.46%) 후보를 꺾고 당선됐으며,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는 56.75%를 득표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제치고 당선됐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9.92%를 꺾고 승리했다. 아산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4·10 총선에서 아산갑(복기왕)과 을(강훈식) 2곳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3%,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를 득표해 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이겼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13%를 득표해 당선됐다. 진보 진영은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됐지만,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광역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8곳 중 국민의힘은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은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9곳을 보면, 국민의힘은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은 6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전남 광양·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다. 전남 고흥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시·도의회 선거에선 대전 유성구(방진영), 경기 성남 분당구(김진영), 경기 군포(성복임)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구 달서구(김주범), 인천 강화군(윤재상), 충남 당진(이해선), 경남 창원(정희성)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구·시·군의원 선거는 서울 중랑구(김대형), 마포구(장영준), 동작구(송동석), 전남 광양(이돈견), 경남 양산(이기준)에선 민주당 후보가, 인천 강화(허유리), 경북 고령(나영완)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으며 전남 고흥에서는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에다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 산불 사태, '탄핵 정국'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과거 재보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